아이가 엘레베이터 탈려고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개가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었답니다 전치 2주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살점이 떨어져 흉터가 오래 남을듯 합니다
개주인은 보험가입된 배상책임으로 처리 하고자 하는데 보험사의
치료비및 위자료를 준다고 해서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10월7일 사고발생하여 11월 14일까지 주사맞고 드레싱하며 흉터연고까지 현재 바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알려 주셔요
보험사 담당자는 교통사고처럼 위자료를 배상한다고 함
개에 물려 사고난 판례보면 금액이 다달라서요~~
https://youtu.be/ztW_er44Dmg
다만...피해자가 아이인점...을 고려하여..현재의 피해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장래의 부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장래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고)...그래서 동일진단의 성인보다 더 많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우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한번 들어보시고...적정하지 않으시다면..관련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치료에 들어간 손해배상(치료비+통원비 등등)은 기본으로 당연히 받으셔야하고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다는 소리는 뭔 x소리인지...아이 정신과 진료받고 앞으로 앞으로 개 때문에 생길지도 모를 휴유증까지 다 피해보상 청구할거란 소리한번 해보세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적게 줄라고 합니다...실제피해가 100이어도 50들이밀어보고 ok면 좋은거고...아니면 점점더 올리겠죠...
제가 전문분야는 아닌지라...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한번 상담받아보세요...상담만이라면 무료이거나...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CCTV 확인결과 피할수없는 상황이었음 ..ㅠㅠ
그리고 아이가 다른 개들 보고 놀라지 않기를..개라는 사람에게 가장 친화적인 반려동물에 대해 거부감이 안남기를 바랍니다..저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완동물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면 아이가 커서도 큰 인생의 즐거움중 하나를 잃는 것이니까요..
제가 더 이야기 해드리고파도..이쪽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실무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으시고 적절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들 밥벌이는 다하고 갑니다
흉터는 평상 안고 가야하는 것이기에........
그개 죽입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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