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소액이구요 100만원... 사연을 올리면 길어서 각설하고 결론만 문의드릴게요
전기공사를 하고 100만원을 공사비로 덜 받았습니다
소액 공사라 근거 자료는 없구요... 안타깝게도 돈을 받지 못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분 핸드폰을 정리하다보니 알게된 내용이구요
돈 받을 분이 돌아가신 후 제가 대신해서 돈 줄사람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 했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몇일 지나니 연락도 안받아버리네요
결론은 제게 있는 것은
그사람 연락처 이름 두 가지 정보와
돈을 100만원 주겠다고 답장 받은 그사람 문자
그리고 돈을 주겠다는 대화 녹취 내용 만 있습니다
받을 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보배님들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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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고인의 채권에 대한 주장은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고 하셨으니..아마 상속인이라 생각됩니다만..만약 상속인이 아니라면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전화번호와 이름만 알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2. 돈 주기로 한 문자와 내용증명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3. 3주후면 알아서얀락올겁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쪽지주세요. 현 소액추심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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