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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포봄 17.11.18 21:48 답글 신고
    제가 가족입니다
  • 레벨 원수 난봉인데 17.11.18 21:48 답글 신고
    거의 받기 힘들겠네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7.11.18 21:55 답글 신고
    힘들지 않을까요,, ㅠㅠㅠ
  • 레벨 상병 마쪼기아세프 17.11.18 22:57 답글 신고
    1.공사대금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고인의 휴내폰내역이나...상대방과의 녹취등에서 위 사안이 나타나야 합니다.
    .
    2.그리고 고인의 채권에 대한 주장은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고 하셨으니..아마 상속인이라 생각됩니다만..만약 상속인이 아니라면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전화번호와 이름만 알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 레벨 준장 사기범오포읍박찬필 17.11.19 08:07 답글 신고
    1.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돈 주기로 한 문자와 내용증명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3. 3주후면 알아서얀락올겁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쪽지주세요. 현 소액추심전문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포봄 17.11.19 09: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형님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그사람 주소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보가 없는데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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