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을 주시는 보배님들께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토지 지분 분할 소송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부모님께서 단독 주택 8/13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집을 8년넘게 사시면서 손수 수리하시고 고치고 많은 고생을 하셨죠.8지분을 갖게된 사유도
참 기구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저희 지분이 아닌 5지분중 1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어떤사람이 이걸 매우 높은 가격에 경매를 받아갔습니다. 최근 이 시골 개발로인해서 땅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악의적으로 받아간것 같습니다.
만약 저1지분 보유한 사람이 저희쪽에 분할 소송을 할 수있나요? 분할소송이 안받아들여지는 집이라고 가정했을때 강제 경매가 가능 한건가요?
저희같이 돈없는 사람들은 8지분을 갖고 있지만 돈 많은 1지분 보유자가 경매진행후 받아가면 저희는 돈만 받고 집 비워줘야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어렵게 얻어서 손수 집고치시고 어렵게 사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방어해야할까요?
도움을 주십쇼 보배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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