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살고있는 28살 입니다.
오래 사겨온 여자친구가있는데 같이 모바일게임중에
여자친구의 프로필사진을 보고 한 남자가 (게임내 프로필사진이 카톡프로필입니다 카카오게임)
"존나 이쁘다"
"번호 가르쳐달라"등 헛소리 하길래 웃어넘겼죠.
근데 게임중에 도가지나치는 말을해서 신고하려고하니까 영장 발부가안된다는겁니다
무슨말을했냐면 여자친구의 게임닉네임이 매력덩거리 입니다 " 매력덩거리 스타킹 찢어서 봊이빨고싶다" 이렇게요
당황스럽고 웃어넘긴게 초반에 있어서 전부캡쳐는 못했지만 대화내용은 영장발부되면 열람할수있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사는지역 몇살 이름과 지금부터 한번더하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지않으면 신고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뻔히 얼굴보이고 게임내에 닉네임을 부르며 성희롱을했는데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이게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이안된데요 최근판례도 그렇게 나와서 무고로 역고소맞을수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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