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현장보다는 서류심사화된 소방법
극에 달한 탁상행정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
하루 훈련으로 빼면 얼마가 손해인데...
그냥 쉬쉬하는 건물주와 사업자의 이기심
국영수만이 성공의 사다리라 상징되는 교육제도
재난안전과 관련한 교육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문화아닐까 싶네요.
소방안전점검이라 해봐야 형식적인 것이고
차라리 제대로된 소방대피훈련 시뮬레이션하면 문제점이 하나둘 튀어나오는데...
저로서는 소방당국에서 그리고 받아적는 기레기들 측에서는 불법주차된 차량탓이라 소방차가 진입이 힘들었다는 것도 저로선 핑계로 들리는게 과밀화된 국내 현실상 어딜가도 불법주차로 좁은 도로상황 그 상황이 아닌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평시 소방대피훈련만 건축물의 현장상황에 제대로 시행했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는 속담처럼 대상건물의 현실에 맞게 화재사고 대처에 따른 시뮬레이션화되고 이에 맞춰 최소한의 비상구 확보와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 확보되었더라도 아무리 순식간에 불이 번진다고는 하나 불난지 한시간이 순식간으로 포장되는 상황 이건 아니라 봅니다. 어러모로 골든아워가 무색해지는... 이렇게 까지는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중에 피난사다리 완강기 사용 할줄 아는 사람 몇이나 있나요? 이번 제천사고도 외벽에 피난 사다리 쉽게 탈출가능한 비상구만 제대로 설치했더라도 불난지 한시간이나 지나도 손도 못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대한민국에 제대로 하는데가 몇군데나 될까요? 단 한 군데도 전 없다고 봅니다.
위에 기술한대로 자체훈련이라 안해도 서류상 훈련기록만 대충 안했으면서 했다고 써서 2년만 보관하고 법대로 점검때 제대로 한 것인양 제시하면 편법으로하면 되는데...
왜 하겠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찾을 수 없지요.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감독하에 훈련을 하도록 강제성을 띄게 해야하는데... 현장 소방관 목숨걸고 나서는 소방관들도 있지만 일부라하기에는 관료화된 소방서에서는 지역유지가 한턱 쏘는 회식에는 긴급출동하면서 예산탓 인원부족 탓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하루밥벌이에 급급해 방화관리자 선임해놓고도
사업주 건물주 고용주에 순응하는 순진한 사람...
현장에 있을 때 문제제기하니 고용주 왈 “내가 다 책임진다”는데... 수익이 안된다는 안전관리업무보다는 다른 일만... 상상도 못한 더한 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고시 수익자였던 건물주에 실형을 살리면 되는데 건물주보다는 순진한 방화관리자 선임자에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기 쉬운 어처구니 없는 책임소재...
준공시에 필요했던 건축 도면상 면적에 따른 형식화된
소방점검보다는 일단,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소방대피훈련이라도 소방서 감독하에 서류가 아닌 그 건축물에 실제 화재사고에 따른 경우의 수를 적용시켜 대피훈련을 시행되게 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고민을 했었어도 얼마든지 이런 대참사는 없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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