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2016년6월에 재계약 후 2017년2월에 주인과 협의하여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못돌려받았으니 지금이라도 전주인에게 얘기해서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실제 매매당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구요. 제입장은 이미 1년이 다되어가고 비록 전세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집이니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받아야하지 않냐 하네요.
이 시점에 전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금액은 4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말씀 해 보시는게.
부인 말 들어야 아침밥을...
@@
포함되어
부담합니다만
집 주인의 몫이기 때문에
전세의 경우
이사갈 때
세입자가 그만큼 돌려 받는겁니다. ^^
중개업자도 쉬쉬 넘어가는경우는 더더욱 많구요..
임차인이 꼭 받으셔야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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