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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LaFenice 18.01.26 11:47 답글 신고
    카드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 끝 아닌가요???
    카드사는 보험 처리가 되서 손실 보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과는 무관....

    줏은 카드 쓰는 것은 스튜핏....

    카드 긁을 때마다 CCTV에 찍히고 범죄자 되는 데요.......
    제 정신인 사람이 한국 내에서 줏은 카드 안쓰는 것으로 압니다만...
  • 레벨 상사 1 오리엔트특급설인아 18.01.26 13:58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한건 남의 카드 줏어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꾸버먹은 간땡이 부은 넘의 처벌을 위해서였습니다. 1차 카드 분실신고->정지, 2차 경찰서에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였던거죠.
  • 레벨 소위 3 안토니오반닮았어 18.01.26 11:50 답글 신고
    경찰입장에서 늘하는말입니다.. 사건 배정은 1주 간격 1형사당 약 40건을 배정받는데 한가지 사건을가지고 붙잡고잇을수가없어 강력 사건이아닌이상 점점 미뤄지는게사실이라고 말하죠 그럴때는 하루한번식 전화를 넣어서 어떻게되었냐 진전은있냐 확인은가능하냐 1주일동안 매일 전화를하세요 그러면 더빨리 처리합니다 귀찮아서라도 현실이구요...

    그리고 금액부분 문제는 제가알기론 카드 초기 발급때 카드 뒷면에 사인 기제하는곳이있습니다 그사인이 똑같이 그동안 사용을했다면 카드사에 경찰에서 청구 요금 내용을 해당 ( 식당, 택시기사) 분에게 청구를합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급받을때 기본으로 받는 교육이 카드뒷면 사인과 전자서명라인의 사인이 일치한지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카드 주인분께서 사인을 똑같이해왔다면 카드사에 항의를할수있구요 그게아니라면 금액부분을 반환청구를할수가없어요
  • 레벨 상사 1 오리엔트특급설인아 18.01.26 13:55 답글 신고
    카드 사용한 금액은 카드사 보상팀에서 처리해준다고 연락왔었습니다. 소액이고 그 금액을 제가 감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점점 잊어가네요.
  • 레벨 대령 3 방어진꽃바위 18.01.26 12:33 답글 신고
    금액이 천만원 넘어갔었다면 님이 우선순위로 아주 쬐끔더 올라갔었겠지만....소액이니....뺑소니도 그래요 ...
  • 레벨 상사 1 오리엔트특급설인아 18.01.26 14:00 답글 신고
    아무래도 소액이다보니...방어진 가서 고래고기 한 점 하고싶네요 ㅋㅋ
  • 레벨 원사 3 그대가날 18.01.26 16:18 답글 신고
    저랑 비슷하네요.
    아내가 제카드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정육점에서 쓰고 마을버스 타는데 썼더군요
    우선카드사에 전화하니 카드에 본인서명
    하셨냐고 해서 했다하더니 80%금액을 카드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신고는 카드사에서 하냐 했더니 자기네는 안하고 나보고 하던지 말던지 하랍니다
    그래서 카드사용된 정육점cctv확보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려는 찰나에
    둘째가 태어나서 신경쓸겨를도 없고
    카드사에서 변제받았으니 그냥 넘어간적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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