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카드를 분실하여 사무실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에서 흘렸겠지 싶었는데 누가 카드를 썼더라고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은건지, 근처 시장 암소갈비집에서 결제한 거랑 택시비 냈던 내역이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 카드사에 분실신고하고, 지구대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지구대에 여경분이 서류 작성하라해서 작성하고, 은행가서 뭐 떼오라해서 뗴오고, 제가 카드이용내역 드리고 했는데
거기 계장인가 뭔가 하는 남자분이 심드렁하게 "본인이 카드 쓰고는 이러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되면 큰일 납니다." 하더군요.
제가 벌써 치매도 아니고...그 말 들으니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서류 작성 다하니 나중에 형사 배정되면 담당형사한테 연락올꺼라던데, 그 후로 열흘 정도 지나니 XXX형사 배정되었다고
문자 한통 온 이후로...아~무 연락이 없네요.
소액이라 그런건지 뭣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출했던 카드 내역서 보고 업소 그 시간대 CCTV 돌려보면 범인 금방
나올거 같은데...아닌가요?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잊고 지내야 하나 봅니다.
카드사는 보험 처리가 되서 손실 보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과는 무관....
줏은 카드 쓰는 것은 스튜핏....
카드 긁을 때마다 CCTV에 찍히고 범죄자 되는 데요.......
제 정신인 사람이 한국 내에서 줏은 카드 안쓰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금액부분 문제는 제가알기론 카드 초기 발급때 카드 뒷면에 사인 기제하는곳이있습니다 그사인이 똑같이 그동안 사용을했다면 카드사에 경찰에서 청구 요금 내용을 해당 ( 식당, 택시기사) 분에게 청구를합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급받을때 기본으로 받는 교육이 카드뒷면 사인과 전자서명라인의 사인이 일치한지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카드 주인분께서 사인을 똑같이해왔다면 카드사에 항의를할수있구요 그게아니라면 금액부분을 반환청구를할수가없어요
아내가 제카드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정육점에서 쓰고 마을버스 타는데 썼더군요
우선카드사에 전화하니 카드에 본인서명
하셨냐고 해서 했다하더니 80%금액을 카드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신고는 카드사에서 하냐 했더니 자기네는 안하고 나보고 하던지 말던지 하랍니다
그래서 카드사용된 정육점cctv확보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려는 찰나에
둘째가 태어나서 신경쓸겨를도 없고
카드사에서 변제받았으니 그냥 넘어간적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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