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대하여 사고발생시 문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JP57:0)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도로교통법
3.도로교통법 시행령 으로 분류가 되는걸 보았습니다.
누구 말로는 도로교통법이 제일 우선순위 법이며 나머지는 뒷받침 되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보배에서 차로방법에 대한 글들이 종종올라오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별표9를 보면 고속도로외 도로, 고속도로 차로구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통행차 차로 위반을 하였을시 사고귀책 비율에 영향이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 참고용으로만 볼수있는것인지요?
예로 지방국도 편도 2차선에서 왼쪽차로(1차로) 통행을 할수 없는 대형차량, 건설기계차량이 진행중 오른쪽차로(2차선)의 승용차가 차선변경중 대형차의 사각지대에 걸렸을시 사고귀책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1차선의 대형차는 1차선 주행은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무과실되는 사항인지요?
보배 형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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