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수급권자 이신 어머니마저 말기암으로 얼마 못사실 상태에서 모친 사망시 연금이 국고로 귀속됨을 억울해 하셨던 분의 글을 읽고 공단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참 어처구니 없다!!! 라는것 입니다
우선 저는 돌싱으로 현재 42세 남자이며 12살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제가 연금을 불입하다 사망시 딸이 받을수 있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딸이 25세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 즉 제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딸아이도 30살이 넘어가는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딸아이는 사망 일시금으로 최종 받던 급여액의 평균의 4배 즉 수백만원도 안될 돈만 사망 일시금으로 수령후 나머지는 국가가 꿀꺽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부가 같이 불입하다 한쪽이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유족 연금과 본인의 불입액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게 당연함에도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본인이 지금껏 부어온 연금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돌려받을수 있고 10년이상 붓게 되면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답니다
즉 본인이 안아프고 안죽을 자신이 있다면 국민연금 불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저처럼 배우자가 없고 자식도 없다면 내가 불귀의 객이 되면 그냥 국가가 꿀꺽하게 되는 이 시스템 참 어이가 없네요
안드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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