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채무자가 살고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현장가서 불법건축물 사실확인을했습니다.
저는 철거를 원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철거명령 2회후 이행하지않을경우
이행강제금만 부과할수밖에 없다는데 ...
불법건축물지어도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철거못하나요?
아니면 철거시킬수있는방법없나요? 방금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해놨는데..
법이좀 그릏네 ? 이행강제금 안내고 버티면 끝인듯싶은데 ..그사람 쥐뿔도없는사람이라..
법이골때리네요 ..
계속 내면 내는 사람은 큰 부담입니다.
그러다 못내면 고발 .철거가 들어가는대 시간이~~~?
가장 더러운 경우는 단속후 공무원이 아무 조치도 안 취한다는거지요~~?
뭔이런법이... 철거명령하고 철거안하면 강제로 해야 법이지 ..
이러니 법을 물로보는사람이 많은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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