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3일 정오에 나온 뉴스입니다..
푸른강산푸르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유한킴벌리가
정부입찰에 대한 담합을 하여 검찰에 고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 대하여 올것이 왔다는 댓글에서부터
유한킴벌리 너 마저라 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댓글을 쓸때 조심하십시요.
다음의 권리침해는 괜찮은데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나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평가하는 동반성장 우수아니면 최우수기업을 받은 회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업체이고 하니까 말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오늘 최순실 재판이 있는 날에
발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심지는 않은데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에 과징금이 23개 대리점에 6.5억원이라
과징금 비율이 4.81%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보도자료가 첨부된 곳과
금수저마스크인증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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