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한킴벌리 담합에 이어
고발 결정 사실에 대한 은폐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힌 것은 음모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이라고 하면 협력업체도 대리점입니까?
협력업체와 대리점이라고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 전부다 대리점이랑 담합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담합으로 24개업체가 과징금 605백만원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한킴벌리를 제외하고 39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협력업체 5개에 부과된 과징금이 227백만원으로 57.6%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협력업체는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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