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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뜯어내고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거구요.
계약기간을 지켜서 나간다면 벽지값은 안 물러주어도 됩니다.
유리나 고정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소모품은 면책이 됩니다.
싱크대와 같은 고정 시설물은 파손시 변상이구요.
소모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은 충분히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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