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lpg 2012년식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차값 790만원에 이전비 62만원 포함하여 8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이전비를 조금 싸게 해주겠다고만했지
그것을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실거래금액보다 낮게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나네요. 잔금 입금 후 마치 위 사항에 대하여 제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돌변하고 일방적으로 30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사진 전송함)
중고차 상사曰
790만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고 싶으면 이전비를 더 내야한다 왜냐하면 이전을 최저과표(500만원)로 가액을 잡고 했으니 790만원으로 이전한다면 790만원 대한 이전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이전도 완료 된 상태고 차만 수령하면 되기에 귀찮아서 제가 손해 보더라도
500만원을 가액으로 잡고 이전을 진행했으니 50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했고
연말 정산 환급은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발행하든 300만원으로 발행하든 제가 세금혜택 받는 금액은 똑같다고 설득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내용과는 다르기에 좀 더 알아보고 상사측이 틀리다면 연락달라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 그런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값이 790인데 300은 너무하지않나 싶네요
상사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자료인데요
정말 맞는지 국세청세 문의해보기 전에 일단 보배드림에 여쭈어 볼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디 이전비 적게 낼수 있게 혜택을 보셨다면 딱히,,, 물고 늘어지실것 까지야 흐흐흐
저도 중고차 딜러이지만,,, 서로 상부상조 한건데 말하는 어투에따라,,, 글쓴이님이 진상이 될수도 있습니당
현금영수증을 100% 받고 싶다면 딜러측에서 말한데로 790에다시 수정 신고 하시고,,,
이전비 더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면 됩니다
헌디 저도 딜러이지,,, 세금 관련해서는 100%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0만원 현금영수증 해봤자 글쓴이님이 연봉 1억일 경우 덕보는게 2,3만원수준입니다
즉 이전비 더내는것보다,,, 역효과지요
거기다 글쓴이님이 다른부분에서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많이 하셨다면
중고차 현금 영수증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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