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과실로 상대방차가 훼손되어 대물 처리하여 100만원 수리비 보험처리 했습니다.
제 차도 고치려고 하는데 보험사 통해 확인해보니 제 할증 한도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차를 대물처리 하였기 때문에 제차를 100만원 이내에 고쳐야 할증이 안붙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그냥 자차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비로 하는게 좋을까요.
-> 이미 상대방차를 대물로 보험처리 하였기에 사고이력은 1건이라 할증유예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자차 vs 자비 뭐가 현명한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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