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 워낙 능력자분들이 많으셔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물건대금을 못받아 유체동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압류하려는 업체는 1층이 매장이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1층으로 되어 있고 3층 사무실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접수했는데 법무사한테 집행관이 전화가 왔답니다.
1층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서 1층매장은 압류를 못하고 3층 사무실을 압류해야 될거 같으니 준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에 압류가 되어 있어 장사를 못하고 있을줄 알았습니다.
1층에 가보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압류되어 있는 흔적은 찾을수가 없더군요.가장 중요한건 3층은 사무실 이전한지 두달이 되었답니다.
법무사 또한 3층에 관한 얘기를 집행관에게 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들은 얘기로는 가끔 집행관과 업체가 얘기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탁금부터 의뢰, 집행비가 몇백이 들어갔는데 이러다 헛탕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ㅠㅠ
아..진짜 돈받기 힘듭니다.
이미 확정판결받으신거잖아요
3층압류도 타격을줄수있지만 1층압류가 타격이 크므로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이건 집행관 을 의심하기보다는 당사자와 바로 확인을 해보는게 빠릅니다.
계속 매장이 운영중이면 업체와 관련 거래를 하셨을때 15일 25일해서 통장압류도 거셔야할것 같습니다.
3층은 이미 사무실이 이전되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3층이 진작에 이전한건 업체에 근무하시던분한테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했을때도 진짜 비어있구요.
저희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주거래통장 이 아닌거 아닌가요?
바뀌었거나요
골치아프시겠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방향은 1층 압류자 찾아보고 왜 해당조치를 안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본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집행관에게 컴플레인을 걸고 출발해야겠는데요.
도움이못되어 죄송합니다
사업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법인통장으로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마침 돈이 별로 없더라구요. 압류 된다음 거래처에서 입금은행을 전부 바꿨다고 합니다.
1층 압류자를 찾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법무사는 자기도 이런경우 첨이라고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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