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너무 빠르게 가는듯하고 아직 보낼 준비도 되지않았는데 봄의 상징인 벚꽃은 비 바람에 내년봄을 기약하며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식점(주방보조)에 일하고 있는 중이며(아직 한달되지않음) 주말에 사진쪽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처음 면접보러갔을때 주말에 사진촬영때문에 주말은 음식점일을 피하고 싶다고하여
사장님과 여차저차 쇼부쳐서 주5일근무 평일은 12시간을 하기로 하고 급여 150을 측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급여150이 적다는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하고있는 주말 촬영을위해 맞춰줄수 있는 음식점이 잘 없어서 OK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지 거의 한달이된 지금은 제가 주5일 하는게 식당쪽에서도 일하는게 힘들고 부담이 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과 달리 주1회 휴무를 하되(토.일중선택) 예를들어) 토요일에 휴무를 하면 일요일에 4시출근. 혹은 일요일에 휴무를 하면
토요일에 4시출근. 쉽게말해서 주 67시간을 일하는겁니다.;
주5일근무로 150을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주67시간 근무를 하는걸로 하고 사장님이 급여측정을 다시 얘기하자고하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측정하는건 아니지만 이러땐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전 제가 이쪽에 기술을 배우려 들어간건데 기술은 1년후에나 배울수 있을듯하네요;--
날카로운 칼을 쓰는 직업입니다.
휴일근로 7530*휴일근무(2.0)*7 = 105420원 .
답답하신분이네요
월급도 근무시간 나눠서
시급으로 환산해보고
최저이하면 불법입니다.
월급제가 시급과 무관하면 노동법에 최저시급이 왜 있는지 생각한번해보세요
님 후배 자녀들도 주 67시간을 일하며 150 받으면서 일하는거 보고싶으세요?
평일 7530x 8시간 ..그이상 하셨으니 연장 근무로 봅니다..7530x 1.5배x근무시간
주말 7530x2배x근무시간
더하자면 주5일 근무 하셨기에 주차가 발생하네요..7530x하루 근무시간 (8시간).
주차를 빼더라고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길 들어갔냐하면 회뜨는 기술을 배우려 들어갔는데 전 회뜨는건 배우러 갔는데 1차 앞 스끼내주는 일을 하고 잇습니다. 오로시 경력 많진않지만 7개월정돈 되지만..
여기서 회뜨는걸 배우려면 최서 1년을 묵힌다음에 배울수 있을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200을 주던지 내가 나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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