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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착한송아지 18.04.10 10:58 답글 신고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다구요 ?

    뭔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중요한데 그런내용은 적어놓지 않으셔서 조언드리기가 좀......
  • 레벨 하사 3 류이 18.04.10 11:09 답글 신고
    제가 들어갔을때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 3500 요구해서 줬었구요

    계약기간은 끝나서 자동 연장되고 있는 싱황
    이였습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4.10 11:20 답글 신고
    자동연장 즉 묵시적 계약이면 통보 후 3개월이 맞습니다만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8.04.10 12:30 답글 신고
    이건 소송가볼만한데요...
    건물주새퀴 지가바각권리쳐먹고 원상복구?
  • 레벨 상사 1 주차선에주차쫌 18.04.10 14:31 답글 신고
    음....같은종목을 하지도 않음에도 권리금을 준 게 이상하네요...
    (건물주인이 그 자리에 레스토랑을 하여도 님께서 같은 종목을 하지않는 이상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는데....)
    뭐 다른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철거는 계약사항에 또는 특약 사항에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안해도됩니다.
    보아하니, 들어가실때도 철거가 되어있지않아 님께서 철거를 하시고 들어간거라면,
    지금 건물주가 철거를 원한다라는건 그 건물주가 쓰레기네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류이 18.04.10 15:23 답글 신고
    들어갈 때 바닥권리를 요구 하더라구요

    권리금도 주인에게 주고

    들어갈 때 철거도 제가 했는데,
    나갈때도 철거를 하라니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상사 1 주차선에주차쫌 18.04.10 14:33 답글 신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월세를 남는기간동안 주는게 맞지만
    지금 상황은 자동연장이라하면......
    이 부분은 주인ㅈ비과 잘 상의해서 양해를 구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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