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5월 말까지만 장사하고 나가고 싶다고
오늘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3개월 후에나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사는 5월 말까지 하더라도
월세는 오늘부터 3개월 뒤 까지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기존에 제가 들어올때 건물주에게 바닥 권리금 3500만원을
주고 들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레스토랑 이였구요.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고,
그당시 제가 쓸만한게 없었기에
들어올때 철거 싹하고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요
저는 호프집을 하구 있구요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데, 철거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철거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꽤 큰 돈을 손해보면서 나가는데
건물주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너무나 감정이 상하네요
뭔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중요한데 그런내용은 적어놓지 않으셔서 조언드리기가 좀......
그래서 바닥 권리금 3500 요구해서 줬었구요
계약기간은 끝나서 자동 연장되고 있는 싱황
이였습니다
건물주새퀴 지가바각권리쳐먹고 원상복구?
(건물주인이 그 자리에 레스토랑을 하여도 님께서 같은 종목을 하지않는 이상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는데....)
뭐 다른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철거는 계약사항에 또는 특약 사항에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안해도됩니다.
보아하니, 들어가실때도 철거가 되어있지않아 님께서 철거를 하시고 들어간거라면,
지금 건물주가 철거를 원한다라는건 그 건물주가 쓰레기네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도 주인에게 주고
들어갈 때 철거도 제가 했는데,
나갈때도 철거를 하라니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자동연장이라하면......
이 부분은 주인ㅈ비과 잘 상의해서 양해를 구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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