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사고가 났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뉴비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일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과실이 제쪽이 좀 더 나오는 상황이며
사고난차와 제차량 모두 현대해상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차량에서 대물신청 들어오고, 대인신청이 들어오는데
첫번째 문제는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 한명만 탑승이었는데
대인신청은 2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1명으로 분명히 알고있고, 다시 확인해보라고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확인해보니 1명인데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2명 신청했다고 그대로 받아서 접수해주려는 보험사에
문제가 매우 있다고 생각이 들며 보험사기도 의심이 듭니다.
두번째 문제는 사고 다음날, 과실을 10대0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된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9대1이나 10대0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부스럼을 만드냐고 하더군요.
제 보험담당자라는 사람이 저의 의견을 받고 방법을 찾아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이럴려고 보험금 144만원 낸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 보험담당자가 저의 블랙박스영상을 저의 동의없이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공유해주더군요.
(제 동의없이 영상 공유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양측 보험사가 같은 현대해상이라 빨리 사고처리하려고 저한테 몰빵한거같은 의구심도 들고,
대인접수된 부분도 매우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18/04/10
- 사고의 경위: 좌회전 2차선(본인) 직,좌회전 3차선(상대)에서 본인은 직진,상대는 좌회전으로 이동하면서 충돌(추가로 2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 http://jinury.tistory.com/92 )
- 피해의 정도: 자차 300만원, 대물 300만원, 대인접수
- 상해진단서 유무: 없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두 차량 모두 현대해상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중입니다.
보배 사고전문가분들은 영상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차량 입장은 더 억울할겁니다.
영상보니 피해차량은 좌측깜빡이도 넣고 들어가네요.
직진금지표시 없어서 직진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싶은가본데..차량 유도선 분명히 그려져 있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 차선에서나 직진금지표지 없어도 직진 가능하겠죠 (단, 직진차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가장 정확한건 금감원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이런 일로 보험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 둘이 짜고 사기치는거 같다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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