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9(상대방)대1(본인)로 판결이 나면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차와 상대방 차의 수리비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두 차의 수리비 합한 금액에서 10퍼센트만 부담하면 되겠지요.
근데 대인은 이런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1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대인도 비율을 분담해서 상대방 차량 탑승자 치료비를 10퍼센트(본인 기준)만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보배드림 글에서 1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글이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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