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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땅콩빵 18.04.24 20:09 답글 신고
    황당하네요. 넘어진것도 아닌데 그 여자분 뼈는 무슨 유린가요? 경찰서나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우선 상담해 보심이.
  • 레벨 상사 1 현대차4대째 18.04.24 20:09 답글 신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둘이 몸이 부딪혔는데 상대방만 그렇게 다친 거 가지고 너무 마음 안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우연의 쌍방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운이 좋게 안다친겁니다.
    일단 약소하게나마 치료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신 건 잘하신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거 외에 본인이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보험이 들어있을 거고요. 실금이어도 골절인데, 입원하시라고 하시고,
    보험 타드시라고 하십시오. 저 같은경우도 보험을 50정도 넣는데, 축구하다가 갈비 실금가서 입원했는데
    7일 입원해서 200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운전자보험 골절 특약, 입원비 특약, 일반 상해보험, 기타 보험 총 4개)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치료비 지급만 해준 것으로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유는 싸운 것도 아니고,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서로 뒤엉켰는데 운이 나쁘게 상대방만 다친거니까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400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소득증빙이 되어야 법원에서도 판결해서 나눠서 주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 갈 필요없으니, 패스..
  • 레벨 원사 1 MB0129 18.04.24 22:02 답글 신고
    월급이 400이네 어쩌네 손해가 어쩌네 그러면서 합의금 얼마 부르면 그거 자해공갈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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