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 법 개정령 (2019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도부터 9년 이상 된(검사통과 최장 11년)차량들은 운행을 금지합니다
2019년 1월 이전에는 유예기간이라 차량구매 시 제한조건 없음.
2019년 1월부터 신규 등록 시 3년이 경과된(2016년 이하 모델) 차량들은 등록자체가 불가하며 기존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9년 이상 된 차량들만(검사 통과시 최장 11년) 운행이 허가됩니다..
시행이 되면, 2010년 이전 차량은 운행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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