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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4.29 14:07 답글 신고
    가압류가 잇으면 아예 이전이 안됩니다.그리고 그런 물건은 바라도 보지 마시길...
  • 레벨 원수 술똥이형 18.04.29 14:07 답글 신고
    '소똥님' 께... '문의' 를...
  • 레벨 원수 술똥이형 18.04.29 14:08 답글 신고
    아침마다소똥냄새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8.04.29 14:36 답글 신고
    압류.가압류.체납 있어도 이전은 되는데
    차에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인수자가 책임져야 하죠...
    또한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하단에 압류.가압류 있음을 알고 이전한다고 매수자가 자필로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2013년 8월 이전의 압류.체납등은 압부해야 이전이 됩니다.
  • 레벨 원사 1 뉴스타운동글유 18.04.29 16:21 답글 신고
    만약 압료 가압류가 있는 차량을 사면서 판매자가 압류 가압류없음 이라고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어주고
    차를 샀는데 서류에 가압류없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차량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로 차판매자고소하나요?
  • 레벨 상병 발왕자 18.04.29 15:57 답글 신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 집에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할껀데 압류 저당 체납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경험상 등록원부에는 금액이 안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딜러가 말한 압류 저당 체납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4.29 16:01 답글 신고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확인하시면 저당권자와 체납금액 나옵니다.
  • 레벨 상병 발왕자 18.04.29 17:08 신고
    @소발럼 집에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압류 저당 체납 이력은 나오는데 역시나 금액은 확인이 안되네요 ㅠㅠ 금액을 알기위해 저당권자인 공공기관에 연락해봤지만 압류가 안풀려있고, 금액은 본인이 아니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네요.
    세금 뿐만 아니라 할부도 남아있는거 같은데...올라온 판매금액+@ 인 상황에서 +@를 확인 할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보아하니 차를 질러놓고 할부가 감당이 안되서 내놓은거 같은데 남은 할부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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