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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인수자가 책임져야 하죠...
또한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하단에 압류.가압류 있음을 알고 이전한다고 매수자가 자필로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2013년 8월 이전의 압류.체납등은 압부해야 이전이 됩니다.
차를 샀는데 서류에 가압류없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차량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로 차판매자고소하나요?
딜러가 말한 압류 저당 체납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세금 뿐만 아니라 할부도 남아있는거 같은데...올라온 판매금액+@ 인 상황에서 +@를 확인 할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보아하니 차를 질러놓고 할부가 감당이 안되서 내놓은거 같은데 남은 할부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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