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은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동생이 택시를 잡던 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7명과 여성 3명이 있는 무리와 시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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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통 저놈들과 일행이기만해도 단순가담혐의정도는 적용된다 얘기 들었는데 ㅆㅂ 왜 여자들은 최소한 단순가담혐의 적용되지 않은건가요?
여기서 또 ㅂㅈ특혜받은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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