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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갔슈 18.05.08 16:38 답글 신고
    그집 사는 사람 골치가 썩을듯.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8.05.08 16:40 답글 신고
    철거시킬생각이긴한데 어케해야할지
  • 레벨 중사 2 롸이언v 18.05.08 16:52 답글 신고
    25년이면.. 점유권이 인정되나.. 이 비슷한 판례를 본거같은데...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고고!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8.05.08 16:55 답글 신고
    주인이 없을때 점우권 인정 아닌가요?주인이 세금내고있는 땅인데 말이 안되죠 월세사는사람이 집주인흉내를내면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05.08 17:16 답글 신고
    건물만도 팔수는 있습니다만, 땅주인한테 지료는 내셔야될겁니다.
    그리고 지상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건물을 사용수익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해두시구요..
    참고로
    위에 댓글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점유는 내땅인줄알고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했다면 그 땅은 내땅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구요
    타주점유는 말그대로 남의 땅을 점유하는겁니다. 아무리 점유하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주인이 될수 없는겁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5.08 19:17 답글 신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8.05.08 17:20 답글 신고
    다들감사합니닺 친척이 하는짓이 괘씸해서 ㅡㅡ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8.05.08 18:03 답글 신고
    명확한 남의 땅에 집짓고 살던 살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점유해도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합니다.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5.08 19:46 답글 신고
    살고있는사람 내보내기힘들어 사정해야함 산속에 노숙해도 사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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