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할머니께서 아버지 사촌한테 집만지어서 살게해주었는데 땅을준건아닙니다 아버지땅인데 큰아버지가 자기땅 세받을때 같이받고있다네요 아버지는 세구경못해봄 암튼 문서상땅도 아버지 명의이고 토지세도아버지가 꼬박냅니다 근데 일부러 공시지가도 올려놓고 이번에 아버지한테 말도 안하고 건물을 팔려한다고 아버지 고향친구한테서 전화왔네요 이경우 어찌 해야되나요 ㅡㅡ
건물만도 팔수는 있습니다만, 땅주인한테 지료는 내셔야될겁니다.
그리고 지상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건물을 사용수익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해두시구요..
참고로
위에 댓글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점유는 내땅인줄알고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했다면 그 땅은 내땅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구요
타주점유는 말그대로 남의 땅을 점유하는겁니다. 아무리 점유하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주인이 될수 없는겁니다.
그리고 지상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건물을 사용수익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해두시구요..
참고로
위에 댓글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점유는 내땅인줄알고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했다면 그 땅은 내땅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구요
타주점유는 말그대로 남의 땅을 점유하는겁니다. 아무리 점유하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주인이 될수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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