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 로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신고했는데, 담당 경찰서 답변에 위반자의 처리결과는 없고 처음부터 제보자(본인)의 법규 위반여부만을 지적하네요?
제가 교통법규 위반을 한 부분(블랙박스 촬영당시 실선을 밟았음 ㅜㅜ)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겠지만.....경찰의 일 처리가 앞, 뒤가 바뀐게 아닌가요?
제 사견으로는 담당 경사가 저에게 좋지않은 감정이 있는듯 한데요......(전에 같은장소에서 5건 정도를 한꺼번에 신고 했는데, 핸드폰 촬영이라는 사유로 모두 과태료 처리 불가를 내림--> 처리결과 평가시 제가 모두 "매우 불만족"작성 함) (모두 같은 경찰관)
어처구니가 없어 내일 통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유의 부당함은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하는지요?
같은장소에서 다른 경찰관의 처리 결과와 너무도 다릅니다.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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