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견적 70만원)
헌데 배터리 저전압이어서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여서 녹화분이 없네요...
게다가 운도 지지리도 없어서
앞차: 주차녹화 미설정
뒤차: 블랙박스 미장착
옆차: 총 4대
1대-블랙박스 미장착
1대-기간지남으로 녹화분 삭제(뒤늦게 연락됨)
2대-없는 번호, 정지상태 번호
결국 경찰 민원으로 CCTV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찾아보니 단순 CCTV 영상 확인 요청이면 오래걸린다하네요.
증거가 없어도 물적피해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고접수로 해야 그나마 기간이 빨라진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신차 뽑고 인수 1달만에 물피도주 당하고
억울하게 당했는데 렌트비까지 하면 100만원이라는 생돈이 나가는 거 때문에 열받고 짜증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네요...
사진상 약해보이나
가해차량은 1톤트럭으로 추정됩니다.
(1톤트럭 조수석 뒤쪽 모서리)
높이도 맞고 파인 모양새가 직각으로 된 모서리가 사선으로 긁은거라 수직모양 모서리가 약 1cm 깊이를 내면서 긁고 갔습니다...
목격자에 의해 잡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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