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관심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공사업체인데 현재 아래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피해가 발생되어..자문부탁드립니다..
청원진행중
[S그룹 GAS PLANT 건설현장 원청 갑질 피해] 관심부탁드립니다.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공사명: S그룹 GAS PLANT 건설공사
공사시작일시:2월 7일 ~ 4/25 (현재진행중)
공정변경일정: 1차:2월8일 / 2차: 2월21일 / 3차: 3월5일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받음)
1차논쟁: 최종계약 견적서대비 업무범위 상이함 ( 치핑,레벨링,자재구매 인력제외 )
2차논쟁: 무리한 업무진행 , 고객사 및 발주처에게 퍼포먼스
3차논쟁: 안전관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인사청탁]
4차논쟁: 설비반입일자 3차 변경
5차논쟁: 이동식거치대 납품후 구조기술검토서류,MT성적서,부착된 바퀴 규격
6차논쟁: 선투입된 금액 보존 및 협의 (타절서류 A4 자필작성후 송부)
7차논쟁: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주를 하지않았으니 똑바로 업무하라고 지시건 [공정거래]
상기본인은 현 발주처 측으로 1월2일부터 견적참가 하여 2월5일
상기공사 계약서 작성을 하여 2월7일부터 발주처 총괄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컨테이너, 가구, 포함 필요한 사무실, 공구류일절 및 당사직영인력을 투입하여
공사임무수행을 하였음.
2/12일 공사진행전 대발주처 사무실에서 당사 직원들의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공사 하도급 내용이 고객처(S그룹)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여 대발주처(1차발주) 근로계약서를 당사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하고 자필 서명까지 하도록 하였슴.
2/12일 설비명: 콤프레샤 BED 2대 , MOTOR 2대를 반입하기 위하여 2/7~8일 양일간
현장답사를 확인하였으나 아직2층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였으며, 2/12 당일에도 2층내부공사가 전혀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이에 당사총괄 공사부장이 장비반입을 다음주로 연기하자고 협의하였으나
답변으로“지금무슨소리합니까? , 2/13일 하루 연기하여 S그룹 가스플랜트측과,대발주처(1차발주처)
담당자 입회 하에 설비반입을 보여주어야 한다고하였으며 2층내부공사(비계정리)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장비반입을 지시하였음. 장비반입용 곤돌라를 사용해서 설비반입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진행으로 장비사용을 1일만 하면 되는데 13,14일 양일간 사용하였음.
곤돌라 사용내역 (건설기계대여업체 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견적참가업체라고 하였음.
2/13일 공사책임자가 당사 직원이 서툴다고, 이야기하며, 1차적으로
작업자변경 조치 요청함. 추후 작업관련 회의안건 내용중 투입되는 설비류에 대하여
설치전 기계 안착을 위해서는 치핑 & 패딩작업 업무를 당사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견적서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필요한 도구 함마드릴 및 콘크리트 그라인더, 진공흡입기 장비일절을 공급하라고 지시하여 우선은 긴박한 발주처의 지시로
공급 수배하여 입고조치 취하였음.
2/20일 최종계약견적서> 계약서 재확인후 “선진행작업 치핑작업 과, 패딩작업은
당사 작업분이 아니며 견적당시 제외라고 하였으며, 최종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본인머리속에도 관련내용은 없다고 답변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 총괄책임자 답변으로 당사가 자본금 부족 및 불쌍해서
업무를 이관시켜 준다고 하였음.
- 2017년1월경 1차2차걸쳐서 견적 작업시 발주처 소속 직원(2명)에게
유선 통화시 기계장비 치핑, 레벨링, 몰탈작업 제외하여 견적 제출하라고 하였음.
- 업무범위: 최종계약 견적서에는 치핑 & 패딩, 레벨링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레벨링, 치핑, 몰탈, 관련 상기업무는 2/5일 발주처에서 최종계약전 업무협의중
관련업무 유경험자 전문가1명이 업무 주관한다고 하였음.
- 이후 레벨링 업무를 담당 하기로한 발주처측과 전문가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업무제외 되었으니 당사에게 10,000,000 원을 지급할테니 레벨링 경험자 소장1명을 충원 하라고 지시함. (시간 2/8일 22시경 유선상 통보)
2/9일 당사에서 긴급히 수배하여 계약현장 시내부근 경복궁소재 식당에서
현장 투입될 소장과 공사책임자와 면접 접촉을 진행하였음.
면접완료후 당사 계약한 신규현장에 투입하여 대 발주측과
현장답사 및 브리핑완료후 2/12일 본격적으로 현장 투입하여 업무하였음.
공사도중 발주처 공사 책임자가 면접을 보고 투입시켰으나,
현장에서 계약업무를 잘 모르며 안전규율 위반했다고 하여 당사 대표에게
현장 소장을 해고 요청하였음.(해고완료조치됨)
이에 답신으로 기존에 이야기했던 10,000,000 원은 줄필요가없으니 이관한다고 통보함.
추후 1차장비반입 완료후 3/2일자 신규 6명 인력투입 및 도비장비. 공구list 제출하고 반입 시킬려고 하였으나, 안전필증 및 인정서가 없는 장비는 투입불가라고
대 발주처측 안전관리 담당자가 통보하였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유하는 장비분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적서 유효기간을
맟추지 못함. 1차 개선대책으로는 기존의 공구 입고를 보류하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적서 및 제품 규격서를 받기위하여 신품제품을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음.
이후 당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하여 당사 직원을 임명하였으며
업무 진행중 당사 직원의 업무가 도비관련 업무 및 당사 소장직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니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자격증, 현장경력부족으로 시시건건
다른사람으로 교체하라고 하였음.
2차로 개선 대책내용으로 대 발주처측 안전담당이 소개시켜줄만한 사람이있다하여
그사람으로 채용을 하려고 채용입사서류, 1)이력서 2)주민등록등본 3)신분증 4)급여지급통장 등 서류를 받아보니 수취인계좌가 본인계좌와 상이하여 본인에게 진위여부 확인후
답변으로 본인은 금융거래제한자라 압류가 당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와이프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음.
이에 당사는 법인이니 할수없다고하니 입사한걸로 하여 회계사 등록후 노무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함. 이에 채용하여 확인하니 시시건건 안전관리로 이의제기하였던 대 발주처측 안전관리 담당자 친동생으로 확인되었음.
3월 노무비지급은 4/20 최종 급여지급 되었슴.
3/9일 안전관리 채용을 완료후 정상적으로 업무진행도중 발주처와 협의한내용으로
이동식 거치대 우마제작을 당사에서 작업을하여 입고하였으나 구조검토서가 없다고 승인이
나지않는다고하여 이동식거치대 전문 구조기술사 사무소에게 의뢰하여 구조기술검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추가사항으로 H-BEAM 용접전부의에 MT시험 시행하여 성적서
제출하라고하였음. (S그룹 가스플랜트 승인관련 요청이라함)
첨부서류:구조기술검토서, MT자분탐상검사보고서
이동식거치대(우마)입고품 관련하여 당사공사총괄 부장에게
3/8일날 입고한 이동식 거치대 하부바퀴가 규격미달하여 부적합하다고 하니 4구롤러TYPE
(회전형)으로 8SET 긴급구입하여 익일 3/9일 AM8시까지 현장에게 입고시키라고 지시함.
긴급구매하여 제시간에 맟추어 도비캐스터를 입고하였으나 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하여
현장에서 필요없다고하며 반품하라고 지시함.
이미 현장에서는 취급을 잘못하여 반품하지 못한 상태이였으며
처음 이동식거치대 (우마) 입고시 부착되있던 롤러는 현재 4/20일 현재 문제없이 제품을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하고있음.
당사 공사 총괄부장에게 관련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주를 하지 않았으니, 큰소리 와 소란스럽지 않게 업무똑바로
이행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발주처에게 당사가 하도급인 것을
모르게 이행하라하였음.
3월15일경 당사 직원들이 관련현장에 상주 후 관리진행
할려고 했으나 당사 대표에게 총괄부장은 계약관련업무에 약하다며 투입시키지 말라고하였음.
이후 설비반입 업무를 진행 하는도중, 4/11일 장비반입시 당사의실수로
설비명 : 콤프레샤의 베드와 heater pipe 부분에 스크레치 및 약간의 구부러짐발생됨.
추후 당사 대표에게 당사 직원이 사실규명확인으로 1차보고하였음.
이후 발주처인 책임자가 유선상으로 연락이와서
당사직원이 상주 하지 않아 현장 상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급작스럽게 2월7일부터 4월11일까지 하고있던 업무를 중단하고 구두상으로 고객사에서
공사 타절될것 같으니 4/11일 장비반입한
설비명: 콤프레샤4대분만 마무리하고 공사현장에서 공도구 및 장비 , 계약관련인력 모두
퇴출하라고 구두상 통보함.
이에 당사는 서면으로 퇴출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 하였으며
발주처 공사책임자가 당사 직원을 불러 도비 업무 하고 있는
당사만 퇴출되니 19일까지 마무리 및 공구 정리정돈 까지 하라고 지시함.
이에 당사 대표가 4/17 , 20일 양일간걸쳐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들이 있으니
공사 마무리를 하여 정상적으로 남은 기성분을 받고져 한다고 협의하였으나
설비반입 공정률 대비 지급금액이 높게책정되어 지급되었으니 오히려 당사에서 반환조치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당사 대표는 당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개인자금 융통 및 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니
기사용되었던 인건비 및 사용차용분 , 컨테이너, 자재대금, 타업체인력지원, 기계팀치핑작업분 선식대. 숙박비 내역 부분을 보존 해달라고 하였으나.
남은 설비류 1대분을 마무리짓고 다시 협의 하자고 하였음.
4/20일 청주 현장 부근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기존 거래처까지 피해가 가며, 계좌압류로 통하여 타공사계약도 문제가 될것이라 통보하였으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음.
오히려 당사가 정산을하여 반환해야된다고 통보함.
되려 과대하게 투입되었던 공구손료 비롯하여 도비인력분에 위상황을 전혀인식하지 못하고
당사 관리직 인원이 상주하지 아니하여 피부로 못느껴 과하게 지출된점이라 하였음.
직영인력 부족으로 과하게 지출된점, 또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니
공사를 처음해보냐는 식으로 말을하였음. 공사를 하다보면 본인자금도 투입될 수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당사의 잘못으로 퇴출당하는 시국에
무슨 기성대금을 요청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지적을 하고감.
당사 답변으로 당사직원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은 당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당사총괄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음. 이에 당사대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타절이되는 것인지 공문으로 요청하니 발주처 공사총괄이 A4 자필로 작성하여주겠다. 굳이
공문으로 받을 필요가있냐 라고 하며
당사 대표 의도를 모르겠다고 또 한번더 지적을하며 내가만약 대표라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들면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금번 진행하고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알아서 퇴출되겠다고 하며 다음공사에 저희들이 참가하게끔 해주시고
금번공사에서 마이너스 및 선 사용 투입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려고 하는지라며 지적을 하고 감.
끝으로 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여서 답변으로 당사는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지만 선 투입 되었던 자금이 회수 될 수 있으니 공사 진행 할 수 있도
록 해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함.
당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 공사 마무리를 하고자 하나 발주처로부터 공사 타절
되었다고 전자우편(04월23일)으로 당사에 송신됨.
전자우편 내용은 기계설치팀을 전원 교체 하지 않으면 공사 타절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답변으로 당사에서 기계설치팀을 전원 교체하여 공사 마무리 하갰다고 하였으나,
전자우편으로 타절통보 송신됨.
그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하여 허위계산서 발급도 지시하여서 당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기에
이에 상기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방금 청원 계시판 다녀 왓습니다.
아직도 이런 업체가 있네요.
잘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갑질을 하고 있다니 정신이 빡야인듯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