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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가기 싫으면 법무사한테라도 가서
문서 잘 만들어 놓으세요.
빚 받겠다는 사람들이 상속포기 했는데요 소리 듣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곱게들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거니 법무사도 충분합니다
1순위 : 자녀 (손자손녀 포함) + 배우자
2순위 : 부모
3순위 : 형제
4순위 : 4촌이내방계혈족 (조카.삼촌등)
상속개시 또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에 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내십시요..비용은 인지대.송달료 합해서 건당 10만원도 안 듭니다.
사위는 망자의 딸이 살아잇으면 딸이 상속인이 되고 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ㅡ
법무사 통하셔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포기각서 쓰시면 됩니다.
직계가족만 하시면되고
2주일내에 법원 결정문 등기로
송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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