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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청원한가 동의하고 추천 계속하였는데 이게 뭐 변한게 없네요
법무부 “성범죄 종결까지 무고 수사 안돼”
법조계 “혐의 포착시 수사하는 게 형소법”
충돌하는 범죄…“우선순위 있을 수 없다”
檢 “무고 명백하면 수사 가능… 예외 인정”
판결까지 무고 수사말라는 법안도 계류 中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검찰은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逆)고소되더라도 본건인 성범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무고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결론은 무고죄가 있어도 보류?? 어찌 돌아가는 세상인지...
2차 피해자인데 죄없는 그사람은 몬죄인데??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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