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퍼온 최저임금의 정의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팩트는 이거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제도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이 4,000원이면 저임금근로자에게 4,000원을 주지 6,000원을 주고 싶겠나?
(모든 사업주가 그런다는 말은 아님)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뭔가 자영업자들은 착각하는 거같다.
기업처럼 주는 성과급 주나?
상여금 주나?
최저임금에 다포함시켜서 주는거 아닌가??
시급천원인상되는 부분이 그렇게 아까운가??
답은정해져있다.
최저임금때매 찡찡댈꺼면 최저시급받는 알바나 노동자 쓰지말고,
자신이 더 일하면되고, 가족들 데려다가 써라.
자기는 힘들기 싫고, 가족들이 힘든거 싫어서
쓰는게 저임금 노동자 아닌가??
오죽했으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거 150 200까지 주신경우도 있었음 천원? 애초에 장사가 잘되면 천원 더줘서라도 일잘하는 직원 잡고싶은게 사장마인드인데 장사안되니까 너도 덜받아라 하는 사장은 무슨 심보임 평생 그런식으로 혼자 일하면서 자영업 하시죠.. 남 일시키지 마세요.
잘하는분은 더주고 함께버는거죠ㅎㅎ
업직종별 최저임금책정이 달라야 한다고봄
각자 힘들어함
외국처럼 목숨담보로일하면 우리나라는
사고발생율 크다고 돈만더뜯김
업무강도평균치를 금액으로 환산
훨씬 구체적인 세분화가 필요하겠죠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야하는건 맞는데요...지금 문제는 갑자기 준비 없이 배로 올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갑자기 준비 없이 배로 올리니까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쓰야 하는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