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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6.20 16:40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류가 났더라도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고 물건을 배송받아 거래가 종료가 되었다면 판매자도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물건을 발송한순간부터 이 거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a라는 운동화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경우 싸게 책정했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되는건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달콤한인내 18.06.20 17:16 답글 신고
    당근이죠....
    쉽게 바꿔서 이야기 하면...
    원래 100만원인데...
    이런걸 노리고 50에 판다음....
    한달잇다가...
    원래 백이다 50더내와라....
    악용을 할수있기때문에요...
  • 레벨 대령 1 국가대표 18.06.20 17:26 답글 신고
    기냥 신으세요. 아무런이해다툼없슴니다.
  • 레벨 하사 3 딩굴주이 18.06.20 17:47 답글 신고
    그냥 써도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누가봐도 명백히 오류가 인정될 수준이라면 해당거래는 무효로 인정된다고 판결'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누가봐도 명백한 오류라는 수준은 150만원 짜리 컴퓨터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정도 겠네요
  • 레벨 하사 3 딩굴주이 18.06.20 17:54 답글 신고
    https://yts4017.blog.me/50194631573
    http://slownews.kr/40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34361
    여기 잘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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