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조심스러움에 서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건명과 업체는 변형해서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
B쇼핑물에서 나이쓰운동화 구매 →배송받고 즐 착용중→나이쓰본사전화→가격기재 오류 판매 회수요청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색상별로 가격차이가 나길래 타쇼핑몰도 검색해보고 가격이 괜찮아서 카드결재하고
배송받고 잘 신고 다니고 있는데 본사담당자가 가격을 오류로 기재했다고 회수를 보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이트 비교하고 이미 결재해서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을 발신자님 같으면 돌려 주시겠어요?라고
하니 곤란해 하네요.... 그래도 본사담당자라 친절한 통화로 일관해서 조용히 끊긴 했는데...
위에 보고를 해보겠다는 말을 해서 황당하긴 합니다.
본사 직영몰 빨강9, 검정21 B쇼핑몰 빨강8에 팔아서 바로 질렀는데 빨강도 원래 21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응할 필요가 없겠죠?? 첨 겪는 일이라 황당할 따름입니다.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a라는 운동화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경우 싸게 책정했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되는건 아닙니다.
쉽게 바꿔서 이야기 하면...
원래 100만원인데...
이런걸 노리고 50에 판다음....
한달잇다가...
원래 백이다 50더내와라....
악용을 할수있기때문에요...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누가봐도 명백히 오류가 인정될 수준이라면 해당거래는 무효로 인정된다고 판결'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누가봐도 명백한 오류라는 수준은 150만원 짜리 컴퓨터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정도 겠네요
http://slownews.kr/40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34361
여기 잘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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