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이요
제가 주차해놓고 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전화가와서 가보니
누가 제차 왼쪽을 망가트려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사고차량이였는데
보험처리하면 수리비용은 나오는데
나중에 중고차로팔때 사고차량으로 나오자나요
그럼 그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진짜 궁금했는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이요
제가 주차해놓고 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전화가와서 가보니
누가 제차 왼쪽을 망가트려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사고차량이였는데
보험처리하면 수리비용은 나오는데
나중에 중고차로팔때 사고차량으로 나오자나요
그럼 그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진짜 궁금했는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원칙은 감가비지급해야합니다.
현실은안해줌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