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랑 물품파손으로 지금 말다툼중인데
보상해주는 대신 추가 비용 달라고 해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탑차로 포장이사 했는데 이사한 기숙사가 사다리차가 움직이지 않아 차를 기숙사 정문에서 10미터 떨어진곳에 주차하고 정문에서 10미터정도 안 내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업체 사장말이 정문앞에까지 차가 안가서 카트로 짐을 옮기게 되어(총 20미터평지)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물품파손되서 이야기 안했다네요
이게 추가 비용발생이 맞는지요?
지금 저는 그럼 카트로 옮기기전에 사전추가 비용발생을 고지하지 않은상황에서 비용달라는건 맞지 않다고 논쟁중입니다
뭐 물품은 손해 많이 봤지 그건 카트 배송시 박스가 넘어져서 부수어졌다고 시인한 상황입니다
물품파손 배상 시 추가금?
물품은 파손했지만 무배상 시 추가금 없음?
아무런 일 없었으면(물품 미파손 시) 추가금은?
이사견적을 고객이 내나?
이사업체에서 내지...
댓글보니 ㅋ 웃기네유.... 이사업체가 배째라시전하는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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