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순정 휠 에서 18인치 중고 휠타로 교환하려고 샀는데
카센터에서 만나고 휠 탈부착진행 후 얼라까지 보고 장착했는데요
제가 휠타이어를 잘 볼줄몰라서 일단 끼고 입금해드린 후 거래마무리했는데
이게 고속주행 시 소음도 심하고 핸들떨림도 너무심해 못탈정도라
다시 정비소가서 앞타이어 밸런스 맞추고 다시 주행해봐도 똑같더라구요
휠문제인지 밸런스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암튼 이것말고도 18인치인줄알고 구매했는데 17인치더라구요..
뭐 문자내역이나 그분이 올리신 글 스크린샷 다 가지고있는데 이걸로 신고될까요?
그분은 환불은 절대 안해주신다고합니다.
애초에 거래자체가 18인치가 아닌 17인치 였었고 도의적으로라도 환불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를 당했다. 라고 얘기후에 조율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계약서에 쓰지않더라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몰랐다 라는걸로는 형용 돼지않습니다.
인치를 잘못 이야기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하고요.
딜러입장에선 잘못알고 좀억울할수도 있겠고. 보배특성상 니가잘보고 사야지 병X아 라고
얘기 할 수있겠지만. 사실 속인다고 속여지는것도 아닌데 잘좀 쳐다보고 사지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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