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는 기존에 신고된 것이라 하고,
컨테이너 옆에(안쪽으로) 설치된 판넬 구조물은 위법사항이라서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장건물과 붙어 있던 천막은 위법사항으로 철거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현장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적발되기는 했는데,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진시정하면 되는군요.
컨테이너는 기존에 신고된 것이라 하고,
컨테이너 옆에(안쪽으로) 설치된 판넬 구조물은 위법사항이라서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장건물과 붙어 있던 천막은 위법사항으로 철거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현장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적발되기는 했는데,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진시정하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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