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게 에어컨이 고장 나서 AS받았습니다..
에어컨수리후 금액을 지불하였고...수리기사분이 떠난후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다시 기사분오셨는데
몇일동안 방문하셔서 수리하셨지만 오랜된모델(2003년식이라고 하네요.)이라 부품이 없다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몇일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기사분도 수리하지못해 죄송하다고
수리비 환불건은 차후 재방문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잘마무리 되었습니다...
몇칠후 기사분이 방문해서 환불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서류를 들고 오시더라구요..
계좌번호랑 신분증 사진찍어가고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더라구요..
본인확인차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필요서류작성하고 신분증 사진찍어가고 통장사본 보냈는데..인감증명서까지...
미친거 아닌가요????
오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있지만
청구인과 수령인을 증명할수 있는 수단이 인감증명이죠..
문서에 도장찍는게 막도장 파서 찍은건지 어떻게 압니까? 통장 동명이인은?
정 찝찝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