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레몬법 (The Song 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1970년 제정)과
한국형 레몬법(이하 감귤법)의 가장 큰 차이는...
미쿡 레몬법 :
1) 차량제조사 "보증기간"동안 적용 됨. 첫 결함발견시 추가 "4년"간 레몬법 적용가능
즉, 보증기간이 5년짜리 차를 타다가 4년만에 첫 결함발생하면 8년차까지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음.
2) 대상도 중요한데 중고차건 리스차건 상관없음..
3) 제조업체의 중재프로그램 또는 개별고소로 진행하는데, 중재심리 결정후 제조사는 "항소"할 수 없음
보통 변호사비용은 "승소"조건으로 진행하므로 변호사들이 알아서 자기비용 배상받아 냄. 즉 무료.
한쿡 감귤법 : 신차 1년 (자세한 설명은 생략)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레몬법 적용을 1년으로 한정하는 건 나의 중고차인생에 레몬은 없다라는 뜻.
문제많아이거..
제대로된
레몬법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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