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골에 부모님 집을 신축으로 건설중이였습니다.
건축업자를 통해서 하구있었구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도배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못받았다고 처들어와서
도배지를 다 뜯고 회손하고 가버렸습니다.
노부모님은 순진한 시골분이시라 많이 당황하시고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동내시끄럽고 부끄럽다고 괜찮타고만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조금전 6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금지급을 안하고있는 건축업자도 문제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회손하고간 도배업자도 문제인거 같고
이일을 법적으로 처분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진은 바로 찍어서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인데 이일때문에 충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ㅜㅜ
의견부탁드립니다.
------------사진추가-----------
저의 측에서는 잔금 약 15%만 남기고 (준공시 지급
당초 30%지급이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요청을하여 절반지급
) 지급한 상태이며 건축업자 방금 통화내용은
미안하다 명일 바로 제시공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배업자도 통화해보니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였다
공대대금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사용할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 그러므로 난 공사대금 포기하고 회손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 주신 의견대로 사유지 침입 및 건물 회손으로 명일
아침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동내라 부모님도 조용하게
넘어가시자고 하시네요;;
고생하시다가 평생처음 새집인데 ㅜㅜ
다 마무리 하기전엔..
준공서류 절대 내주면 안됩니당...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도배업자는 부모님께 하지말았어야하며
건축업자는 다른 도배업자를 시켜 복구시켜줘야하겠네요
경찰서 방문하시고 강경대응하셔야
부모님께서 편하실듯하네요...
또 찾아올지도 ㅡ.ㅡ
도배업자 누군지 알아봐서 고발 해버리세요...
시공 완료 되었으면 회손 불가...
그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벽지를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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