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은지 갓 5일된 새차에 스크래치가 ㅠ 생겼습니다.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자면..
13일 밤10시경 약속이 있어 친구가 사는 동네에 왔습니다.
새차다 보니 아무데나 주차하기 꺼림찍해서 주변 유료주차장에 대어놓고 나왔네요.
밤에 놀고 다음날 오후2시쯤 출근하려고 주차장 가니 주차장 아저씨가 차 왼쪽 범퍼가 긁혀있는데 알고있냐고 합니다.
분명히 그 전날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없었고(새차다보니 계속 관찰합니다 ㅠ)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려서는 확인을 안했었네요..
우선은 주차장 연락처 받고 출근을 했는데,
당직서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주행영상, 주차충격영상 모두 스크래치가 날만한 녹화는 없었습니다.
(혹시 운전중 제가 긁었나 싶어서 모든 영상 다 봤습니다..)
주차영상은 기록이 밀리면서 지워져서 확인이 불가했구요..
주차장에 CCTV 요청을 했는데, CCTV가 현재 고장이나서 작동을 안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맞은편 차량 블랙박스도 지워졌을테고, 연락처도 확인할수가 없구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주차장법 -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항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구요..
과연 지금처럼 저도, 주차장도 서로 긁힌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조문 그대로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보험처리를 안해주려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가슴아파서 글을 씁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블박도 없고
저정도는 금방 또 생기는 정도의 스크래치이니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잊으시는게...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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