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눈팅하고 있는 유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에 장애인 주차라인이 두곳인데 한곳은 진짜 장애인분이 주차를 하는데
한곳은 RV차량인데 멀리서 봤을땐 표지가 살짝 보이길래 그려러니 하고 지나다녔는데
최근에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1년이상 장애인 주차 자리에 실제로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도용인줄 몰랐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상층에 RV,탑차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큰 차량들은 늦은시간에 자리가 없어 항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붙어는 있는데 표지의 차량번호는 가려놨었습니다 (안보이에 최하단에 부착)
살짝 보이는 숫자 윗부분을 보니
실제 차량이랑 상이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복붙같은 답변을 받고, 생활불편어플로 해야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지 차량을 일반 자리에 주차를 하고
경비원이 휴무인날에 경비실을 열고 들어가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통화상으로 경비원이 안보여줄려고 하는데
아마.. 볼듯합니다
애엄마분이 엄청 흥분하셧더라구요
이미 열람을 한것같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열람을 통하여 신고자를 확인하게 되면
어떡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범법자 보다 신고자인 제가 더 불안합니다.
괜히 한것 같기도하고..
같은 주민끼리;;;
참 난감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어떡게 대응을 해야할지
비슷한 사례를 당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불법주차도 아니고
위.도용 이라서 벌금이 200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위협이라도 할까봐 신경쓰이네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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