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칠까하다 도저히 궁금해서 여러회원님들께 물어볼랍니다..
전 낼모레 50을 바라보는 아재입니다
얼마전 군생활하는 아들넘이 휴가를 나와 머 먹고싶은게 있냐고 물어보니
몸 보신 했으면 합니다 하길래 그럼 장어 어떠냐 해서 온가족이 장어집에 가게되었습니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아들넘 군생활을 잘하는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볼것도 있고 해서
즐거운 맘 으로 식당엘 갔고..당연히 음식을 주문하고 간단히 아들하고 한잔할 요량으로 소주도 시켰습니다..만
식당에 일하는 분(여성분이고 종업원으로 보임)이 미성년자 동반한 테이블엔 주류를 판매를 할수없다고 합니다...ㅋㅋ
아무래도 제가 잘못들었겠지 했고...
다시 주문했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황당,당황,이건머지?ㅋㅋ
저희 가족은 군에간 큰넘하고 고2 딸래미 그리고 와이프와 저 이렇습니다
작은애 포함해서 가족모임이나 친구들하고 친목모임 ..
그리고 큰애 휴가나오면 집근처 식당에서 반주로 한두잔씩 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먼일인가 했습니다
잠시실갱이를 벌이는데 주인인듯한 남자분이 오시더군요
아 이젠 이해를 하겠지하고 다시 소주를 주문 했더니 똑 같이 말을 합니다
미성년자 동반했을때 주류 판매를 하지않는다
꼭 마시고 싶으면 따로 앉아라..작은 딸을 옆 테이블에 앉히면 술을 주겠답니다
그 순간 기분이 확 잡친다고 하나요?ㅋㅋ
그냥 일어나 딴곳으로 가고싶은마음이 굴뚝인데 주문한 음식은 계속나오고 있고
술 한잔 때문에 자릴 박차고 나오는것도 아버지로써 챙피한것 같고...
나름 항변한것은 예전부터 다른 식당가서도 먹었다 아무문제가 없었고
내가 알기론 부모동반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술 한잔 줘도 문제가 안되는걸루 알고있다(물론 술을 권하거나 마시지않습니다)
여태 아무런 제재받아본적도 없고 그럴거라는 생각도 해본적없다 했지만
절대 안된다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식당이 저렇게 하는게 원칙이고 다른곳도 저러는건가요?
2.제가 갔던 식당이 잘못하는건가요?
오랫만에 아들넘하고 술 한잔하고 당구 한게임 치러 가야지 하며 들렀던 식당에서 너무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술안준다는곳은 처음 봅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주류판매,제공 허용하는 현행법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마시다가 적발될경우 징역2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영업정지 받슴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다른데 가시면됨
미성년자가 포함된 "테이블"에 주류를 판매하는걸로 여겨져 걸릴 시 점주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장 입장에선 요즘같은 세상에 4000원벌자고 골치아픈일 만들필요없겠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줘도 상관없는데 혹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할때,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술을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한것이 입증되지않거나해도 업주는 처벌받구요
보통 미성년 있어도 잔을 안주지 술은 주던데....흠...
업주 입장에서 애초에 책임 지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유...
법이 확정하는건 아닌듯 하네요..
집에서만 가능한건가봐요..
지금은 안댑니다.
일반적인 식사가 주업인 경우는 불법은 아니나... 그 주류를 미성년자가 같이 먹을수 있기에 그 업소 사장님은
판매를 안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로써는 최선의 방어를 한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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