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대구 사는 33세 남자입니다.
너무 빡쳐서 이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지경에 이르러 문의하나 드립니다.
약 1년 2개월전부터 민사소송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쪽이 피고이지만 저희쪽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건 입니다.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한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였고 수임료를
지불한 뒤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단 한번 변호사를 만났고 그외엔 대부분 사무장과 통화와 메일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상황과 보충자료 전달등으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를 한번 만났것도 소가 진행되고 6개월쯤 되서 만났습니다..
너무 불성실하다고 느껴지는게 거의 달에 한번정도는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도 통 연락을
주지 않아 대부분은 저희쪽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장에게 물어보고 겨우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소개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과 괜히 같은편(?)끼리 다퉈봐야 좋을꺼
없다고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금일 조정기일이라고 법원 출석을 해야되는것을 금일 법원시간 1시간전에
전화와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금일 조정 기일이라고 들은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말 안했냐고 반문을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저 말고 저의 어머니(저와 함께 피고입니다)
에게 전화를 걸어 결국 근무중에 부랴부랴 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초록창 검색을 해보니 조정기일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고 반드시 참석하는게 좋다는 답변들이 많더군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저희쪽 변호사측의 저런 해동들이 일반적인겁니까?
금일 조정이 들어가면 곧 금액 합의 후 결론이 날듯 보이는데 저희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꺼 같지도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님들
변호사 선임을 잘못한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글쓴이는 많은 의뢰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1년이 넘었는데 그런다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야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말이지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었고 금일은 조정기일이라 참석까지 해야된다는데 연락도 주지 않는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장이 있다면
잡다한 것은
사무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1은 진단하고 진료하는데 꼼꼼한 반면
2는 이야기만 듣고 진료는 금방 끝납니다
둘 중 어느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이와같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조금 이상하다고 보여지네요
안가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인거 같은데 괜히 부랴부랴 택시비만 날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열받으셔서 어머니도 변호사에게 막 머라고 했더니 자기측 사무장 잘못인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주의주겠다고 말을 들으셨다는데...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볼떄 분이 풀리지 않는게 사실인거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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