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만 살다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를 확인해 보니
[을구]이며 채권최고액이 약 1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보험회사구요,
아래글처럼 근저당은 통상 120%로 설정한다 하구요,
매매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아님 계약시 계약사항에 특수조항으로 잔금시 모두 청산 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식인 보배형누나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난생처음 집장만하려니 알아야할게 너무 많네요...힝..
전세로만 살다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를 확인해 보니
[을구]이며 채권최고액이 약 1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보험회사구요,
아래글처럼 근저당은 통상 120%로 설정한다 하구요,
매매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아님 계약시 계약사항에 특수조항으로 잔금시 모두 청산 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식인 보배형누나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난생처음 집장만하려니 알아야할게 너무 많네요...힝..
'잔금시 을구 채권채고액 말소키로한다'
하고 조항 넣어줍니당.
그럼 매매 당일날 법무사에서 을구말소등기까지
같이 진행하니 걱정안하셔도되유
걱정하실일은 아닌듯하네요~ 축하해요~ 내집마련~~
내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처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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