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한 법이네요.
성폭행 무혐의면 고소한 여성은 무고 아닌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925479
가수 김흥국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재지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김흥국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죄 여성 '무혐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