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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라비뚱달려 18.08.30 17:55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공부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우선 1년 이상 만근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근속 2년당 1일이 늘어나고 최장 25일(20년근무후)까지 쓸수있게 됩니다.
    연차와 무관하게 주휴일은 주1일, 근로자의날(5/1)은 무조건 휴일입니다.
    그외의 국경일, 설, 추석연휴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쉬는 거라서 정답은 없네요.
    노조가 있다면 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이 있을거구요.
    투표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휴일은 아니고 투표할 시간만 주면 되는 거라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안하지요.
    안 쓴 연차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넘어가기 일쑤구요.
  • 레벨 소위 1 라비뚱달려 18.08.30 17:55 답글 신고
    월차는 1년근무 미만자들에게 1개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이상근무자는 월차가 없고 연차가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빈용처방 18.08.30 18:16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보시면 아시는데, 보통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빨간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이랑 근로자의 날 제외하곤 원래 출근하셔야 하는 건데, 그날을 연차로 갈음하는 형식이죠... 보통 병원 계약서라는게 그러니까요
  • 레벨 하사 2 로얄로드RR 18.08.30 18:21 답글 신고
    근로자의날 풀로 근무하고 빨간날도 오전근무를 해서 몇년지나니까 그런가보다 해버린게 지금까지네요.
    퇴사전에 후임들을 위해 바로 잡을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그래그거야 18.08.30 20:19 답글 신고
    누나? 동생?
    7명이 정말 맘이 잘 맞으면 알려고하지말고 그 동안 몰랐던때 처럼 일만해요

    이게 한번 알게되면 퇴직해야하는 상황들어오고 누나? 동생? 다른곳 가서도 그것만 생각하게되지요

    그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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