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에 우측이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인근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측 블랙박스는 작동이 안됐다고 하며 주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차량 차주분께 블랙박스 영상은 얻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차량과 사람이 부딪혔으면 당연히 차량의 잘못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적반하장격으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고 차가 찌그러지고 긁혔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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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블박 영상 올릴려고 집사람한테 받아오라고 하니까 블박영상이 아닌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찍은 사고후
주변사진이었다고 하네요.
또, 어제랑 오늘 말이 달라지는게 들어보니 차가 아이를 친게 아니라 아이가 옆을 들이 받은거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픽시자전거라는데 조작 미숙으로 그런듯하네요.
상대보험사에서 아이 병원치료비는 다 해준다고 하면서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얘기 듣고 우리 아이가 당한듯 감정이입되서 엄청 흥분했었는데 섣부르게 행동해서 일 키울뻔 했네요 ㅎㅎ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 자전거에 탑승하여 차도에 있는 순간 차 입니다.
3. 따라서 과실 비율에 맞추어 보상액이 책정되겠습니다.
4.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5.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 바랍니다.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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