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말에는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많은 논란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6년 동안 내린 결정중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결정은 재판관 9명 이 전원일치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군필자에게 5점을 가산해 준다면 군필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군필자에게는 응시 제한 연령을 늦춰 주거나 채용후 호봉을 높여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옳습니다. 당시 일부 재판관에게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 ‘당신 군대 갔다 왔느냐’ ‘군법무관도 군대냐’라고 야단을 쳤다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멍멍이가 원조임
강제로 잡아다 노에같이 부려먹고, 공무원 시험 가산점만 주면 끝인 게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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