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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안녕하세요그 18.09.08 06:37 답글 신고
    와이프분 이야기에 따르면 합의금을 1,000만원 요구 했다는 데 아시나요? 그 액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ㄴ다. (일부 여성들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2,3백 보다는 가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1천만원을 요구했을 거란 코멘트를 하더군요)
  • 레벨 병장 아롸따 18.09.08 06:38 답글 신고
    천만원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설사 손이 궁디에 닿았더라도 전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일병 맨날술퍼 18.09.08 06:39 답글 신고
    설령 저 영상만으로는 실제 엉덩이를 스친것도아닌 조물조물도 아닌 스치면서 별거 잡거 다 했더 하더라도 저 영상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후에 화장실에서 뭘 했다 이정도면
  • 레벨 일병 맨날술퍼 18.09.08 06:40 답글 신고
    모를까 참 알 수 없는게 법인 세상에 사네요
  • 레벨 하사 2 탁한영혼 18.09.08 06:44 답글 신고
    몇번이나 정독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이런사건들 여럿 다루면서 어느정도 요구했을때 남자변호인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정도 메뉴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치 관행처럼 처리해왔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경사법부의 기본적인 틀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레벨 하사 1 안녕하세요그 18.09.08 06:56 답글 신고
    관행이라면 무죄추정의원칙에 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취급한다던지, 잘못시인하는걸로작게끝내란 식의 그 관행말하는 것 맞나요? 판결문에서 보았듯 여성일방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남성의 주장은 괘씹죄의 대상으로 바라본(듯한 실형6개월) 그것 맞지요?
  • 레벨 하사 2 탁한영혼 18.09.08 07:00 신고
    @안녕하세요그 네 글쓰신분 말대로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성추행 사건에서만 남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관행을 얘기한 거예요
  • 레벨 하사 2 탁한영혼 18.09.08 07:02 신고
    @안녕하세요그 성추행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은 개나 줘버리고 유죄추정하는게 우리나라 개같은 법인듯
  • 레벨 일병 빵순이얏 18.09.08 06:56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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