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으로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혹은 여성이 무고를 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명확한 증거 없이 재판장의 실형 선고가 젠더 관련사건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이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리하게 법 적용이 되는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되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같이 선고한 경찰 검찰 사법부에 대해 공격하는것은 이해를 하나 사건여성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자제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성이 무고를 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 상황으로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현 법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지금까치 관행처럼 처리해왔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경사법부의 기본적인 틀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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