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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유지곤 18.09.10 00:35 답글 신고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cb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가 밝힌 판결문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다. 무죄가 안 되면 형이 세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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